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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홍합 채취 오늘부터…1인당 10파운드 수량 제한

Los Angeles

2012.10.3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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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 채취 시즌이 시작됐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은 스포츠/레크리에이션용 홍합 채취를 6개월 동안 금지했으나 오늘(11월 1일)부터 가주 전 해안에서 채취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가주는 일반적으로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간 홍합을 격리 조치한다. 승인을 받아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홍합을 채취하는 것은 예외다. 빈번한 의무 검사로 안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격리 기간이 없다.

이번 홍합 채취 허용에서 델 노르테와 험볼트 카운티 내 해안은 제외된다. 보건국 관계자는 "이들 카운티 해안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검출되는 마비성 패류독소 양이 아직까지 위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취는 허용되나 어패류 수량에는 제한이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법에 따르면 홍합은 껍질을 포함해 1인당 10파운드까지만 채취할 수 있다.

한인들에게 인기있는 전복도 하루 1마리 이상 연간 24마리 이상 잡거나 소지할 수 없다. 2009년 6월 북가주로 여행갔던 LA 한인 4명이 전복 62마리를 채취했다가 각각 2만 달러씩 총 8만 달러의 거액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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