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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 후폭풍…'일요일 쇼핑 금지법' 논란

크리스티 주지사 "무기한 시행 유예"
허리케인 피해 복구 위해 행정명령
파라무스 타운 "대형 쇼핑몰은 제외"
버겐카운티 "모든 업소가 적용 대상"

'블루 로(Blue Law)'라 불리는 버겐카운티의 일요일 쇼핑 금지법을 놓고 카운티와 파라무스 타운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를 감안해 지난 4일부터 버겐카운티의 '블루 로' 시행을 무기한 유예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파라무스 타운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허리케인 피해 복구에 필요한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대형 쇼핑몰 등의 일요일 영업을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카운티 정부는 8일 파라무스 타운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를 것을 의무화하는 요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파라무스의 리처드 라바르비에라 시장은 "생필품과 주택 보수에 필요한 장비 등은 허리케인 '샌디'가 상륙하기 전에도 일요일 영업을 허용해 왔다"며 "고가의 명품이나 보석이 허리케인 이재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운티 정부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모든 업소에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진 바라타 카운티 대변인은 "수많은 주민들이 허리케인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주민들에게 정부가 구입할 수 있는 물건과 구매할 수 없는 물건을 규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티 주지사도 행정명령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일요일 쇼핑 금지법 유예 조치는 모든 업소에 적용되며, 파라무스 타운은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법률 자문관들에 따르면 파라무스 타운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하고, 업소들에 대한 영업 제한을 할 수 없다"며 "유예 조치는 캐슬린 도노반 카운티장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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