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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해 '신 금주령' 만드나

주 보건계획위원회 자문
세금 인상, 판매업소 축소 등
음주예방 5개년 계획 추진

뉴욕주정부에서 술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술집 숫자도 줄이는 등 장기 음주 예방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포스트가 단독 입수해 3일 보도한 주지사 보건 자문기관의 '음주 예방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주류 판매 세금 인상 ▶주류 판매업소 규모 축소 ▶광고 규제 ▶음주운전 단속 검문 확대 ▶미성년자에 술 사주는 성인 감시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이 계획안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게 보건 정책 자문을 하는 '뉴욕주 보건계획위원회'가 마련했다. 이번 5개년 음주 예방 계획안에는 크게 '보건 개선계획'과 '2013~2017년 예방 일정' 등 두 가지 안으로 구성됐다.

뉴욕주에서 술에 부과되는 판매세는 현재 양주의 경우 갤런당 6.44달러, 와인 30센트, 맥주 14센트씩이다. 이번 계획안은 현행 과세 기준을 올리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상폭이 제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업소 규모 조정은 리커라이선스 발급 규모를 줄여 관련 사업체 확산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술을 미화하지 못하도록 광고에 대한 규제도 제안됐으며, 경찰의 음주운전 검문 검색도 강화하도록 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대신 구매해주는 행위도 근절 대상으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이 같은 성인 대리 구매에 대한 감시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안은 행정부와 의회가 받아들이면 법으로 제정된다. 주정부뿐 아니라 뉴욕시나 각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뉴욕 보수당의 마이크 롱 위원장은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정부는 술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도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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