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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팬텀스탁옵션

Los Angeles

2012.12.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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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손·CPA
Q. 지난 20년 동안 중간 규모의 매뉴팩처링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얼마 전 저와 10년 동안 같이 일해온 핵심직원이 회사의 지분을 요구하면서 회사지분을 줄 수 없으면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해 동안 저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기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이기에 함께 오래 일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회사지분만은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까?

A. 이런 질문은 꽤 많은 기업인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참으로 어렵고도 복잡한 현실입니다. 젊고 능력있는 건실한 직원이 회사에 오랫동안 남아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든지 보상을 해주셔야 이 직원을 장기간 고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지분을 준다는 의미는 단순히 회사의 순이익을 지분에 의해서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 사항들을 상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회계 장부 및 재정상태를 전부 보고해야 합니다.

요즘 비상장 회사들과 또 소수의 상장 회사들 (예: Bank of America Duke Energy) 사이에 아주 인기가 좋은 팬텀스탁옵션 (Phantom Stock Option)이란 이상적인 종업원 보상 플랜이 될 수 있습니다. 팬텀스탁옵션은 소수의 핵심 직원들과 회사간에 회사 성장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현금 보너스를 주는 일종의 계약 혹은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1일 ABC회사가 T라는 핵심직원에게 주당 10달러(현 회사의 실제 주당가)짜리 팬텀스탁옵션 1만 주를 주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T가 받은 팬텀 스탁 옵션 1만 주의 현재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 가치는 무가치합니다. 왜냐하면 팬텀스탁옵션이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옵션가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년 후인 2012년 12월 31일 T가 회사와 맺은 모든 성장목표를 달성한 결과 회사의 주가가 10달러에서 15달러로 되었다면 T는 회사로부터 현금보너스 5만 달러(($15-$10)x10000)를 팬텀스탁옵션을 상환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팬텀스탁옵션은 회사의 주가 상승을 기준으로 현금 보너스를 받았으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옵션의 기준을 총 연매출이나 혹은 순이익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팬텀스탁옵션 플랜을 채택하는데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1. 단 한 번의 현금 보너스 플랜이 되는 것보다 지속적인 플랜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처음 시작은 한두 명의 핵심직원으로 시작하여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직원을 더하는 것이 처음부터 많은 직원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빼는 것보다 낫습니다.

3. 주식가를 계산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대부분의 팬텀 스탁 플랜은 근로자 연금보호법(ERISA)과 IRS Code Sec. 409A에 적용이 되므로 연방정부의 규정들을 따라야 합니다.

결론으로 팬텀스탁옵션을 잘 사용하신다면 핵심 직원은 현금 보너스를 받아서 좋고 오너는 회사지분은 물론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 또한 지킬 수 있기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플랜이 될 것입니다.

▶문의 :(213)38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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