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협정후 이중납부 면제 등 달라져 한국서 5년, 미국서 9년 총 14년 낸 경우 나라별 보험료 낸만큼 두곳서 연금 나와
미국과 한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산해 10년을 넘으면 양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이 많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공단과 외교통상부는 지난 15일 중앙일보 갤러리에서 '한국-미국 사회보장 협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배성훈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 센터장은 "2001년 4월부터 한미 양국의 사회보장 협정이 발효돼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연금 기간 합산 적용 등 혜택이 확대됐는데도 이를 잘 몰라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일 협정체결 담당 차장은 "사회보장 협정 수혜자가 늘고 있지만 더 많은 한인이 한미 사회보장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한인 및 상사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에 이어 올해 LA와 산호세에서 설명회를 열었으며 앞으로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설명회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연금이란.
"한국에는 국민연금이 미국에는 노령유족장애연금(OASDI)이 있다. 둘 다 가입기간이 각각 10년이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의 경우 한국에서는 60세 이상 미국에서는 66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앞으로 한국은 65세 미국은 67세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거소신고를 해야 연금 가입자격이 주어지며 미국에서는 체류신분 국적에 상관없이 사회보장세(소셜시큐리티텍스)를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연금 보험료란.
"한마디로 세금이다. 한국에 사는 18~60세 한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및 자영자 미국에 사는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와 자영자는 연금에 가입하고 세금을 내면 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보험료율은 한국의 경우 월소득월의 9% 미국은 월소득월의 15.3%다. 미국에서는 연금 보험료 즉 사회보장세(소셜시큐리티텍스)를 내면 은퇴시 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 1130달러당 크레딧 1점이 쌓이고 연 최대 4점을 쌓을 수 있으며 40분기 이상 내 총 40점이 되면 연금이 나온다."
- 한국과 미국 연금의 다른 점은.
"국민연금은 자격이 되면 반환(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만 OASDI는 반환일시금은 없고 사망일시금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미국은 세금보고를 공동으로 하는 부부가 많은데 OASDI는 배우자가 별도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연금 가입자 뿐만 아니라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에게도 연금 지급액의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준다."
- 사회보장 협정 효과는.
"전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즉 각 나라에서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을 합해 10년이 넘으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OASDI 외에도 미국에서는 연방보험료(FICA) 자영보험료(SECA)가 협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다."
〈표 참조 >
-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한국에서 살면서 5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내고 미국으로 이민해 9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냈으면 총 14년 연금에 가입하고 연금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따라서 5년 동안 한국에서 보험료를 낸 만큼의 국민연금과 9년 동안 미국에서 보험료를 낸 만큼의 OASDI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한국 국민연금으로 월 200달러 가량과 미국 OASDI로 월 800달러가량 총 월 1000달러 가량을 받게 된다."
-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는 무엇인가.
"주재원 등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연금 가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이중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협정이 발효되면서 최장 8년까지 한국 또는 미국에서의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다. 대상은 파견 근로자 외에도 한국이나 미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양국 또는 상대국에서 자영하는 사업자로 최장 8년까지 각각 국민연금 보험료나 사회보장세 둘 중 하나만 내면 된다. 이중납부를 면제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나 사회보장청(SSA)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서류로는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필요에 따라 파견근무명령서 외국인 등록증 등이 있으며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연금은 어떻게 받나.
"연금을 받는 시기가 됐을 때 신청해야 한다.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도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6개월 이상 미국에 살아도 한국 연금을 받게 된다."
- 한국 또는 미국 연금을 청구하려면.
"미국에 살면서 한국 연금을 청구하려면 사회보장국(SSA)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 살면서 미국 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 청구 방법은.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1년에 1번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분기 첫달(예: 10월생은 9월에 제출하면 된다)에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을 발급받아 수급권자 확인서 여권 사본 등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청 지사에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 자세하게 알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나 전화(011-82-2-2240-1114) 사회보장청 홈페이지(www.ssa.gov)나 전화(800-772-12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사회보장청을 방문하기 전 전화로 요청 및 예약하면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재희 기자
올해 10월 현재,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은 대상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 나온 주재원 등 6233명으로 그동안 면제받은 미국 연금 보험료(사회보장세)는 3494억원이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온 파견 근로자중 1924명이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를 면제받았으며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액은 119억원이다.
한미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한국에서 미국 연금을 받은 한국인은 1699명으로 그동안 지급받은 미국 연금액은 145억원, 미국에서 한국 연금을 받은 한인은 40명으로 국민 연금수급액은 3억3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