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스 경우 언제든 이유 상관없이 리턴 해줘 한인업체들은 대부분 구매 1~2주내에 가능 온라인 구입상품 오프라인서 취급 안하기도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인 애프터 크리스마스 쇼핑도 끝났다. 이제는 반품시즌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품이나 선물 받은 물건들 환불하거나 교환에 나서는 시기다.
하지만 무턱대고 매장을 찾아가기보다는 반품이나 교환 규정을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 소매업체마다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일부 매장들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너그러운 반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콜스의 경우 어떤 품목이든 언제나 이유에 상관없이 반품이 가능하다. 또 영수증이 없더라도 반품 교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드스트롬 역시 반품 기한이 없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 자포스(Zappos.com)은 최대 1년 메이시스는 반품 가능일을 구매 후 180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인업체들은 대부분 구매 후 1~2주 정도를 환불이나 교환 가능기한으로 두고 있다. 김스전기는 영수증을 지참하고 상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주 내 100% 환불이 가능하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라도 김스전기 상품인것만 증명이 되면 교환 할수 있다.
정스프라이스 센터 역시 14일안에 리턴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정스측은 "교환을 원할 경우 박스을 오픈했더라도 꼭 박스를 지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텔레트론은 역시 오픈하지 않은 상품과 영수증을 지참하면 7일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교환시에는 14일이내면 된다.
하지만 박스를 오픈했을 경우 물건가격의 10%정도를 리스탁킹(re-stocking) 비용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척 임 부사장은 "오픈한 상품은 다시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오픈 박스로 가격을 내려 팔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만약 영수증이 없는 경우 텔레트론 상품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TV 등 전자제품들은 다른 매장에도 동일 제품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인업소 관계자들은 주류 대형 유통업체들에 비해 다소 빡빡한 반품 규정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제조업체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영세한 한인업체들은 매장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정도의 반품 규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류 대형업체중에도 온.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에서 산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환불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업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권익 단체 컨수머월드의 에드가 드와스키 회장은 "타겟 시어스 등 환불 가능 기한을 줄이거나 기준을 더 까다롭게 변경한 업체가 지난해보다 7%나 증가했다"며 "환불 규정은 유통업체별로 품종.브랜드에 따라 판이하며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이 의류보다 환불 가능 기간이 짧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환불 과정이 번거롭거나 선물 받은 물품을 환불하기 꺼림직하다면 '웨어투턴(www.where-to-turn.org)'과 같은 비영리 단체에 위탁해 실제 필요한 이들에게 기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웨어투턴의 데니스 맥켄 수석 디렉터는 "우리의 목표는 연말에 받은 선물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장롱이나 서랍장에 처박히는 물품을 사회적 약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들을 위해 예년보다 더 많은 기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