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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담배 밀매 처벌 강화

Washington DC

2013.01.04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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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개원 의회에서 중범죄 처벌 등 법 개정
뉴욕에서 판매되는 밀매 담배의 71%가 버지니아 산
기승을 부리는 버지니아 담배 밀매를 단속하기 위해 다음 주 개원하는 주 의회가 관련 법안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에서 담뱃세가 가장 낮은 버지니아에서 담배를 사다가 뉴욕 등지에 팔면 수십만 달러 안팎의 차액을 올릴 수 있어 밀매인들의 범죄 행위가 줄지 않기 때문이다.
주 범죄 위원회(State Crime Commission)의 지난달 권고에 따라 의회는 우선 담배 밀매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버지니아 주법은 300보루 이상을 밀매하면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를 30보루로 낮춰 일반인이나 범죄인들의 담배 밀매 기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범죄가 적용되는 담배 밀매 범죄 초범은 최대 5년, 재범은 10년을 구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1인당 25보루까지 담배를 구매해서 다른 주에 팔면 불법이 아닌 현행 법 조항도 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위원장 롭 벨(공화) 하원의원은 “만일 여기서 담배를 사서 뉴욕 친구에게 팔면 버지니아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25보루 이상이었을 때는 불법”이라고 주법 조항을 설명했다. 이 기준을 더 낮춰 담매 밀매 유혹을 더 낮추겠다는 움직임이다.

벨 위원장은 “법 규정을 강화해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민주, 공화 양당이 참여해 담매 밀매 규정 강화에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밀매인들이 만일 50상자를 버지니아에서 뉴욕에 팔면 최대 17만 달러, 트레일러로 800상자를 팔면 무려 400만 달러까지 차액을 남길 수 있다. 담뱃값이 전국 최고 수준인 뉴욕에서 거래되는 담배의 약 30%는 다른 주에서 밀매된 것이며, 이중 71%가 버지니아에서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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