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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중앙경제] 리콜 통보 제때 받는 법

New York

2013.01.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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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부기관 e-메일 알림 서비스 신청해야
구입과 동시 고객 등록하는 것이 가장 현명
문='부가부' 유모차를 소유한 37세 주부다. 유모차가 리콜된다는 것을 옆집 이웃으로부터 건네 들어 비로소 알게 됐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리콜 정보를 제때 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답=매해 1000건이 넘는 리콜 발표가 이뤄지는 가운데 특정 제품의 리콜 여부를 알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나마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보유한 제품과 관련된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나, 매일 컴퓨터만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를 위해 일단 각 기관이 제공하는 e-메일 리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 용품에 대한 광범위한 리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CPSC)의 경우, 웹사이트(www.cpsc.gov/cpsclist.aspx)에서 e-메일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관심 영역(유아용품ㆍ운동기구ㆍ가사용품)을 구분해 신청할 수 있어 자신에게 불필요한 리콜 정보는 받지 않을 수 있다.

자동차 관련 e-메일 알림은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의 웹사이트(www-odi.nhtsa.dot.gov/subscriptions)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조사ㆍ연식에 따른 세부적인 수신 설정도 가능하다. 식품(www.foodsafety.gov/recalls/alerts)과 의약품(www.fda.gov/safety/recalls)에 관한 e-메일 알림도 간단한 신청 과정 후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품 구입과 동시에 제조사에 자신의 연락처를 등록하는 것이다.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 앞 뒷면에 딸린 등록 엽서를 작성해 발송하거나, 포장재 겉면에 적힌 연락처로 편지ㆍe-메일을 보내 제품 등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등록자의 월수입ㆍ나이ㆍ구매 습관 등 부차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모델 넘버와 연락처만 정확히 기재해도 리콜 정보를 제때 받을 수 있다.


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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