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이 해외 여행을 하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면세물품 구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한국을 방문하는 미주 한인들이 한국 세관당국에 의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현행 한국 관세법에 따르면 출국하는 해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면세품 구입 한도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해외 여행을 하는 내국인은 2,000달러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의 면세 품목 해당 금액은 4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세관당국은 이의 단속을 위해 각 면세점에 고객의 물품구입 내역을 여권번호와 함께 세관에 연결된 전산망에 입력해 파악하고 있다.
세관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해외여행을 빙자해 국내 면세점서 구입한 고가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키 위한 것.
이로인해 한국을 자주 오가며 면세점서 고가품을 구입한 미주 한인들은 세관당국에 적발돼 조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않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최모(38)씨 케이스. LA에 사는 친지의 부탁으로 한국 공항 면세점서 로렉스 시계를 구입후 2개월만에 다시 한국에 나간 그는 공항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세관원의 저지를 받고 한때 당황했다. 최씨의 신원을 확인한 세관원은 ‘신고할 물건이 없느냐’고 묻고는 최씨가 ‘없다’고 대답하자 곧바로 최씨를 공항내 세관 사무실로 데려가 모든 짐을 샅샅이 뒤지며 조사했다. 최씨는 ‘지난번 출국때 구입한 로렉스 시계는 어디 있느냐’고 질문한 세관원에게 ‘미국에 있다’고 설명하고 나서야 간신히 사무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에대해 주미한국대사관의 김도열 관세영사는 “면세품은 외국으로의 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입국시 재반입할 경우 400달러 이상에 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