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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이민개혁법 통과시,불체자도 오바마 건강보험 혜택

민주당 “의료계와 보험회사에도 큰 이득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 수백만명의 불법이민자들도 오바마 건강개혁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들은 현재 건강개혁보험에 가입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불체자들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시행된 ‘30세 미만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유예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청년 불체자들도 건강개혁보험 가입을 신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오바마 2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이 통과되면 모든 상황이 반전된다.

 루이스 구티어레즈(민주, 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대규모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고용주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민개혁은 오바마 2기 임기의 주요이슈로 부각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민개혁안을 조율 중이다.

지난 21일 발표된 CNN.ORC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3%가 불체자의 합법화에 찬성하는 등 여론도 이민개혁에 긍정적이다.

 연방의회 히스패닉 코카스 회원인 라울 그리잘바(민주, 애리조나) 하원의원은 “현재 서류미비자를 치료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병원들이 오히려 이민개혁법이 성사되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개혁법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불체자들은 2014년 실시되는 오바마 건강개혁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두번째로 큰 미보험자 그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미보험자 그룹은 건강개혁보험 대상자이지만 재정적 이유 등으로 인해 가입을 신청하지 못한 합법적 체류신분자들이다.

 무보험자 치료시 병원에 지원해주는 연방보상규정은 건강개혁보험법이 발표되면 상당부분 예산이 삭감된다. 결국 불체자나 저소득층을 치료해주는 병원들은 재정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불체자들이 오바마 건강개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병원에도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리잘바 의원은 “이민개혁으로 신분합법화를 받은 서류미비자들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 이는 의료계와 보험회사들에게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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