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버지니아에서 활동하던 한인 갱단 두목 ‘번개’ 유한사(44)씨가 지난 1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한인 업소 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10개월(17년 5개월)의 징역형(이후 보호관찰 3년형)을 받았다.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페어팩스카운티 경찰이 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해 전격 구속된 유씨는 지난해 11월9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은 “유씨가 ‘코리안 나이트 브리더스(Korean Night Breeders)’란 갱 조직을 만들어 약 15명 안팎의 조직원을 이끌며 한인사회에서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밝혔다. 한 피해자는 그에게 3만달러를 빼앗겼고, 유씨는 피해자들에게 총 9만8000달러를 돌려주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검찰은 “유씨와 조직원들은 한인 택시 기사, 가라오케 바, 레스토랑, 당구장 등에서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 왔으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주일에 한 번씩 만나 싸우는 법 등을 공유했고, 때로는 범행 대상을 결정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HSI는 “우리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갱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적발하고 있으며, 오늘 유씨가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이러한 범죄가 용납되지 않음을 널리 알렸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와 함께 행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원 3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22일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