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반이민 성향 이민법안도 의회에 속속 상정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부분의 반이민 관련 법안은 수년 전부터 의회에 계속 상정돼 왔던 내용이 많아 통과될 가능성이 낮으나 미국내 친이민 여론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 추후 이민개혁안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하원에는 최근 가족이민 문호중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을 금지하고 이민자가 적은 국가출신 외국인에게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추첨 영주권제를 폐지시키는 법안 2개가 상정됐다.
공화당 출신의 필 깅그리 연방하원의원(조지아주)이 6일 상정한 '가족이민 축소법안'(HR 477)에 따르면 현재의 가족초청 이민문호중 시민권자의 부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분을 폐지시키고 가족초청 이민자 수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깅그리 의원은 "현재 미국의 가족이민 제도가 불법이민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며 "특히 전체 이민자의 절반이상이 가족 초청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할 경우 부양능력을 입장하고 이에 대한 책임서약을 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한다.
추첨영주권제 폐지안의 경우 연간 5만 개를 발급하는 추첨 영주권 쿼터를 첨단과학기술(STEM) 분야를 전공한 외국인 석.박사 학위 취득자들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화당의 대럴 이사(캘리포니아) 의원이 상정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 때 하원은 통과했으나 상원의 반대로 부결되자 올해 재상정된 것이다.
전자고용인증제(E-Verify) 등록을 확대하는 법안도 연방 상원에 상정됐다.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에 따르면 전자고용인증제를 영구화 하도록 했다. 또 발효 뒤 1년 안에 미국내 모든 기업들이 가입을 해야만 하고 정부 조달업체와 정부기관들은 발효와 동시에 즉시 도입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 취업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가 확인되면 해고를 해야만 한다.
특히 이 제도는 종업원 고용 시 작성하는 종업원채용기록(I-9)의 내용을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합법 취업신분 소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해 통과될 경우 고용주에 대한 단속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