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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세 신고, 해외계좌 신고 등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나? [John Chung Lawyer·CPA]

정용덕 변호사·CPA
JC&COMPANY LLP대표

▶문= 금년도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해외계좌신고 등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나요?

▶답= 그 동안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세법개정안이 상원과 하원의 의결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함으로써 지난 2013년 1월2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에 따라 2012년 마지막날 극적으로 합의된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과 기업 상속 등 세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관련 세법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증세를 2013년부터 시행하는 내용 저소득 및 중산층에 대한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한 관련된 세액공제제도를 계속해서 연장하는 내용 등이 골자라 하겠습니다. 종업원 부담의 사회보장세율이 2% 인상되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투자소득(Capital Gain)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거와 비슷한 20%로 인상되었으며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은 1년간 연장됩니다.

작년부터 새로 시작된 해외자산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해외금융자산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들의 경우 본인의 개인소득세신고서에 별도의 첨부양식을 통해 이 내용을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까지 3차에 걸친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프로그램의 시행과 더불어 납세자들이 고려해야할 내용일 것입니다.

특히 2013년부터 IRS는 자국민의 계좌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외금융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법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이러한 IRS의 요청에 비협조적인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법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확보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계좌신고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작년말 IRS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해외금융기관에 대한 관리법의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계 50개국과 정보공유협정을 맺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 하기도 하였습니다

납세자들은 올바른 정보에 주목해야 하고 그 정보들이 갖는 종합적 의미를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적절한 세무신고시점에 대한 질문도 있겠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이 결정된 시점이 늦어진 관계로 몇몇 세금양식이 준비되지 않기도 했지만 2월중순부터는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949) 55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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