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이 2014년 1월 1일부터 미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가주 건강보험 혜택 기준이 나왔다.
가주민이 건강보험 플랜 및 가격을 손쉽게 검색.비교할 수 있도록 한 가주판 건강보험거래소(HealthCare Exchange)인 가주의료혜택거래소(California Health Benefit Exchange)를 운영.감독하는 주정부 산하 커버드(Covered) 캘리포니아는 최근 플래티늄.골드.실버.브론즈 4가지의 의료보험 플랜 등 건강보험 혜택 기준을 발표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사무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혜택 기준은 가주민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이나 메디캘 의료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저소득층 가정이 저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4가지 의료보험 플랜은 가주민 각 가정의 소득에 따라 선택.가입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연방 빈곤율 250% 이하인 가정이 실버 플랜에 가입하면 연방 지원을 받게 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혜택 기준에 따라 소득이 적을수록 연방 지원은 커진다. 주치의 방문시 연방 빈곤율 150~250%의 가정은 20달러 가량을 내지만 연방 빈곤율 100~150%의 가정은 더 많은 연방 지원을 받아 4달러만 내면 된다.
이외 자세한 혜택과 비용 보험료는 새로 개설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