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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벌금 안내면 세금환급 삭감

워싱턴DC·버지니아 미납액 관련법 실시

워싱턴DC와 버지니아가 체납 벌금을 세금환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다.

워싱턴DC 시정부는 올해부터 신호위반이나 과속, 불법주차 등의 교통위반 벌금 체납자에게 벌금액만큼 제외한 로컬세금 환급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원천징수는 시 의회가 지난해 세금환급 상쇄법안을 통과, 발효시켰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DC의 교통위반 벌금 체납액은 3억8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중 DC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체납한 벌금액은 4072만1776달러.

시 정부는 DC 거주자에 한해 이같은 체납액 징수를 실시, 68만2320달러를 모았다.
시정부는 200만 달러를 이같은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버지니아에서도 카운티와 시티, 법원과 로컬정부 기관에 체납된 벌금을 세금환급에서 환수하는 법이 발효중이다.

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회계연도에 이같은 환수법을 통해 5370만7799달러를 징수했다.

한편 메릴랜드에는 세금환급액에서 미납벌금을 환수하는 법이 없다.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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