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벌금 안내면 세금환급 삭감
워싱턴DC·버지니아 미납액 관련법 실시
워싱턴DC 시정부는 올해부터 신호위반이나 과속, 불법주차 등의 교통위반 벌금 체납자에게 벌금액만큼 제외한 로컬세금 환급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원천징수는 시 의회가 지난해 세금환급 상쇄법안을 통과, 발효시켰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DC의 교통위반 벌금 체납액은 3억8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중 DC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체납한 벌금액은 4072만1776달러.
시 정부는 DC 거주자에 한해 이같은 체납액 징수를 실시, 68만2320달러를 모았다.
시정부는 200만 달러를 이같은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버지니아에서도 카운티와 시티, 법원과 로컬정부 기관에 체납된 벌금을 세금환급에서 환수하는 법이 발효중이다.
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회계연도에 이같은 환수법을 통해 5370만7799달러를 징수했다.
한편 메릴랜드에는 세금환급액에서 미납벌금을 환수하는 법이 없다.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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