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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허제도 60년만에 개정

Los Angeles

2013.03.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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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명주의→선출원주의
먼저 출원한 사람에 권리
미국 특허제도가 16일부터 '선발명주의'(발명일 기준)에서 '선출원주의'(출원일 기준)로 변경된다.

60년 만에 개정되는 특허제도는 최초 발명자가 아닐 지라도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게 된다. 기존의 선발명주의는 특허 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발명자에게 특허 우선권을 부여했다.

코트라 지적재산권 보호데스크(IP데스크)의 김윤정 변호사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특허제도 변경은 최초의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벌어지는 잦은 특허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6일 이전에 제출된 특허출원에는 계속 선발명주의가 적용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특허법에는 기술 공개 후 특허 출원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나 타인을 통해 기술이 공개된 후 1년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타인이 이를 공개했을 때에는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 다시말해 타인 공개시에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없다"며 "이런 경우 공개 기술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IP데스크가 오픈한지 1년이 다 됐다"며 "지난해에만 165개 기업이 상담을 해왔으며 상담건수만 600여 건이 넘는다"며 "대부분이 특허 등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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