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구인
부동산
자동차
마켓세일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미 특허제도 60년만에 개정
Los Angeles
2013.03.14 21:20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선발명주의→선출원주의
먼저 출원한 사람에 권리
미국 특허제도가 16일부터 '선발명주의'(발명일 기준)에서 '선출원주의'(출원일 기준)로 변경된다.
60년 만에 개정되는 특허제도는 최초 발명자가 아닐 지라도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게 된다. 기존의 선발명주의는 특허 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발명자에게 특허 우선권을 부여했다.
코트라 지적재산권 보호데스크(IP데스크)의 김윤정 변호사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특허제도 변경은 최초의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벌어지는 잦은 특허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6일 이전에 제출된 특허출원에는 계속 선발명주의가 적용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특허법에는 기술 공개 후 특허 출원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나 타인을 통해 기술이 공개된 후 1년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타인이 이를 공개했을 때에는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 다시말해 타인 공개시에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없다"며 "이런 경우 공개 기술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IP데스크가 오픈한지 1년이 다 됐다"며 "지난해에만 165개 기업이 상담을 해왔으며 상담건수만 600여 건이 넘는다"며 "대부분이 특허 등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