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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자는 운전도 공부도 안돼"…조지아주 '반이민법 개정안' 또다시 논란
Atlanta
2013.03.1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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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주하원 통과·현재 상원 계류중
추방유예 혜택을 받은 서류미비 학생들의 대학입학 및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 하원을 통과해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의 법안은 '조지아 반이민법'(HB87)의 부분 수정안인 HB125이다. HB87은 의사·간호사 등이 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체류신분을 증명하도록 규정했다.
그 결과 수많은 의료인들이 체류신분 검증에 따른 '늑장 행정'으로 '무면허' 상태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HB125는 면허 갱신시 단 한번만 시민권을 증명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규정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하원 법사위원회를 거치면서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조항은 운전면허 발급 및 주립대학 입학을 '공공혜택'(public benefit)으로 규정한 것이다.
조지아법은 불체자의 공공혜택 수혜를 금지하고 있다. 이법에 따르면 추방유예 조치를 받은 청소년들은 공공혜택 수혜를 받을수 없으므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운전은 할 수 없고,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지만 대학은 진학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는 "이 조항이 시행된다면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추방유예 정책은 조지아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미국 자유연맹(ACLU) 조지아지부도 HB125에 대해 "앨라배마 반이민법의 가장 나쁜 부분을 조지아에 도입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B215은 또 외국 여권을 더이상 정부에서 인정하는 확실한 신분증(secure and verifiable ID)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국 국적 및 서류미비자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시킬 때, 신분증이 없어서 학교에 못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HB125는 지난 5일 찬성 116표, 반대 49표로 하원을 통과했고, 현재 상원 계류중이다.
애틀랜타 한인타운 대표 의원들 중 공화당 의원들 전원은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은 반대했다. 박병진 주하원의원은 찬성했다.
조현범 기자
# 이민 개혁-한인 불체자-서류미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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