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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았습니다]동물치었거나 사체 발견했을때

Los Angeles

2002.01.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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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운전을 하다보면 차에 치여 죽거나 부상당한 동물을 도로상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동물을 도로에서 발견하면 또는 내가 운전하다 동물을 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프리웨이 주변의 철망 펜스는 동물 보호용인가요.

〈김동식·라미라다〉

▶답〓도로에서 차에 치여 다친 동물을 발견하면 시 동물과(Animal Services Department·1-888-452-7381)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을 입은 동물은 물거나 할퀴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직접 동물을 다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슴, 토끼 등 유순하다고 알려진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는 신고접수 후 15분 내에 현장에 도착,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부상당한 개와 고양이는 주인과 연락이 안되더라도 바로 응급처치를 받게 됩니다.

죽은 동물의 경우는 부상당한 동물과는 달리 공중위생국(Bureau of Sanitation·1-800-773-2489)에서 나와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위생상의 이유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지역의 동물보호통제센터나 공중위생국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 가까운 경찰서,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또는 911에 신고하면 그들이 해당기관과 직접 접촉하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위의 사항은 본인이 동물을 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주인이 현장에 있는 애완견 등을 치었을 경우엔 주인과 보상에 관한 타협을 보면 되지만 주인이 없는 동물의 경우엔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가끔 죽은 동물을 차에 싣고 가 요리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한편 프리웨이 주위의 펜스는 프리웨이에 사람이나 동물이 나타나거나 횡단한다면 보행자나 동물뿐 아니라 운전자들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도움말〓조성운(비자 운전학교)·주디 에스트라다(가주교통국)

정리〓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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