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우정국에 근무하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로부터 우편업무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된다. 매번 많은 한인들이 아직 미국의 우편 서비스 제도를 잘 몰라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보며 안타까웠다.
우체국은 이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곳이다.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많은 한인들이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막연히 까다롭고 불편한 곳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을 통해 한인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편 서비스를 소개한다.
현금과 교환하기 위해 주로 은행계좌가 없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Postal Money Order’가 있다. 수수료가 일반은행보다 저렴하다. 한 장당 액수에 관계없이 90센트이고, 한 장당 최대금액은 700달러다. 한사람이 한번에 2,999달러까지 끊을 수 있다.
3,000달러 이상이 필요하면 PS Form 8105-A를 작성해야 한다. 혹시 분실했을 경우에는 PS Form 6401을 작성하고 수수료 2달러75센트를 내면 발행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재발행해준다.
머니오더를 현금화할 때는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다. 우체국에서 현금화 할 때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운전면허증이나 영주권 등)와 전기 또는 전화 요금 청구서 중에서 한가지를 제시하면 된다.
국내 머니오더를 한국에 보내면 한국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에 보내는 것은 ‘International Money Order’를 이용해야 된다.
혹 오래된 머니오더를 갖고 있다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정국 머니오더는 유효기간이 없다. 2가지 ID만 준비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일반 편지를 우체통에 넣지 않고 우체국 창구에 와서 우송하는 것을 직원에게 보여주고 확인을 받는 것으로 ‘Certificate of Mailing’이라는 것이 있다. 수수료는 편지 한 통 당 75센트다. 2통 이상일 경우에는 25센트가 된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배달이 안되었거나 늦게 배달되었을 때 제 날짜에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크레딧카드 회사에 페이먼트를 보냈는데 늦게 배달되었다든지 받지 못해서 벌금을 물게 될 경우, 크레딧카드 회사에 메일을 보낼 때 우체국에서 확인해준 Certificate of Mailing Copy를 보내면 벌금을 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제날짜에 보낸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중요한 메일들은 수수료가 들더라도 등기, 배달증명, 속달우편, 그리고 보험을 들면 문제가 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일반 소포를 보낼 때, 소포 안에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받는 사람의 주소를 넣어두면 배달과정에서 포장이 벗겨져 겉에 붙인 주소가 없어졌을 때 우체국 직원이 내용물 속에서 주소를 찾아 재 포장하여 배달 해준다.
이사를 할 때 미리 주소 변경을 해두면 모든 우편물들을 새 주소로 배달 받을 수 있다. 장기간 집을 비울 때 Hold Mail 신청을 하면 돌아올 때까지 모든 우편물들을 우체국에서 보관했다가 배달해 준다. 수수료는 없다.
편지를 보낼 때 이름을 한글로만 표기하면 수취인불명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으니 성(Last Name)이라도 영문으로 표기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상대방 주소의 정확한 우편번호를 알아서 적는 것이 빨리 배달되는데 도움이 된다. 본인의 메일박스에도 이름을 붙여놓아야 제대로 받아볼 수가 있다.
그동안 탄저균공포로 우정국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 당국의 배려로 각 우체국이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이용객들을 맞고있다. 우정당국에서도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혹시 우체국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거나 배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한인우정회로 연락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