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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권리]불심검문 받으면...조사이유 꼭 물어봐라
Los Angeles
2002.02.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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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사건 이후 이민자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불법체류자 또는 비시민권자의 권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연방이민국(INS)이나 연방수사국(FBI) 등의 불심검문이나 많아지면서 이민자들의 행동이나 권리에 대해 문의하는 한인들이 많다.
지난 7일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제작, 무료배포중인 ‘이민자 민권 안내 정보’ 책자에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이민자의 권리가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 책자의 주요내용을 요약했다.
-길거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우선 그 이유를 물어보라. 그리고 “Am I free to go ”라고 물어보라. 경찰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예스’라고 대답하면 그 자리를 떠나면 된다. 또 수색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몸검사를 받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구속할 수는 없다.
-이민국 수사관에게 검문을 받는다면.
▲꼭 체류신분을 밝혀야 할 필요가 없다. 그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만일 정치적 신념이나 소속단체의 성격이 정부에 비판적일 경우 수사관이 그에 대해 질문하더라도 대답할 필요는 없다.
-평상시 영주권 카드나 다른 이민서류를 지참해야 하는가.
▲연방법에 따르면 항상 공식적인 이민서류(영주권, I-94, 노동허가 카드 등)를 지참해야 한다. 이런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수사관은 경범죄를 적용할 수 있다.
-공항 탐지기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과되고 공항 안전요원이 무기가 아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수색을 당할 수 있는가.
▲공항측은 항공권을 구입해 공항에 온 여행객들을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탐지기 조사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됐을 경우 공항측은 더이상 조사할 권리가 없다. 만약 추가조사를 요구한다면 탑승을 포기하고 공항을 떠남으로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항공기 안에서 항공사 직원이 심문이나 탑승거부를 할 수 있는가.
▲항공기 조종사는 다른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고 느끼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추측이 아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문의(323)937-3718 민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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