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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사후피임약 시판..만 15세 이상 구매 허용

제약사 테바가 제공한 사진으로 사후피임약으로 알려진 ‘플랜 B 원스텝’ 알약들이 포장되어 있다. 미 연방법원이 미 식품의약국(FDA)에 사후피임약 나이제한 철폐를 명령한 가운데 테바가 플랜 B 원스텝을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FDA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15세 이상의 여성이 의사 처방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고 약국은 이 약을 진열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약국은 이 약을 콘돔처럼 진열해 판매하지만, 만 15세 이상 여성은 구입 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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