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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신고의 두 양식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Los Angeles
2013.05.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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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권 공인 회계사
▶문=
해외자산 신고시 사용하는 양식에 Form 8938과 TD F 90-22.1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양식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답=
한국에도 생활의 터전을 가지고 계신 미국거주 한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질문중의 하나입니다. 두 양식의 차이점을 아래에 나열해 보겠습니다.
(1) 가장 큰 차이점은 Form 8938은 연간 세금보고서와 함께 미국세청으로 4월15일(연장시 10월15일)까지 보내는 반면 TD F 90-22.1은 미재무부로 6월 30일까지 보고하게 됩니다.
(2) 만약 과세소득이 적거나 없어서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을시 보고금액이 15만달러를 넘더라도 Form 8938은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TD F 90-22.1은 연간 세금보고와 상관없이 해외자산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3) Form 8938의 보고 의무는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12월31일 기준으로 해외자산이 10만달러가 넘거나 연중 15만달러를 넘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TD F 90-22.1의 기준액은 1만달러로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4) 만약 납세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Form 8938의 보고 기준액은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보고 기준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TD F 90-22.1은 무조건 1만달러입니다.
(5) 해외자산이 비록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명의 권리(Signature Authority)가 있는 경우 Form 8938에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TD F 90-22.1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6)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은 TD F 90-22.1의 경우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Form 8938에는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7) 해외 동업회사(Partnership)에 지분이 있는 경우 Form 8938에 보고를 하셔야 하지만 TD F 90-22.1에는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8) Form 8938을 보고하지 않았을 시 벌금은 1만달러, 최고 6만달러까지 가능하며 Form TD F 90-22.1을 보고하지 않았을시 모르고 안했으면 벌금 1만달러, 알고 안 한 경우는 최고 10만달러 또는 해외자산의 50%까지입니다.
▶문의: (949) 288-3639
# 어바인 이종권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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