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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허가증 갱신 규정 강화

New York

2013.05.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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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의료기록 제출 의무화…8월부터 시행
뉴저지주의 장애인 주차허가증 갱신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주 차량국은 22일 오는 8월 1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들은 주차허가증 갱신을 위해 3년마다 의료기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경우 장애인들은 전용구역 주차허가증을 최초로 발급받을 때만 의료기록을 제출하면 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 규정에 따라 의사로부터 의료기록을 발급 받아 장애인 주차허가증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음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기존 장애인 주차허가증의 경우 만료 기간까지는 유효하며, 만료일 전 갱신 시 의료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 강화는 현재 장애가 없음에도 무료 주차 권리를 누리기 위해 장애인 주차허가증을 갖고 있는 주민이 상당하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차량국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주차허가증과 차량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주민은 50만 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레이몬드 마르티네즈 교통국장은 "새로운 규정은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프로그램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가 없음에도 주차허가증을 갖고 있거나, 심지어 이미 죽은 이의 주차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주차허가증 갱신은 거의 자동으로 이뤄졌다"면서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량국은 단속 강화를 위해 장애인 주차허가증의 만료일이 쉽게 눈에 띄도록 디자인을 변경할 방침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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