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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저스-전 구단주 합의내용 공개하라"

Los Angeles

2013.06.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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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고등법원 판결
LA 고등법원이 5일 LA 다저스에게 "전 구단주와 재정에 관련된 합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LA 타임스를 비롯한 남가주 언론은 스캇 고든 판사의 판결을 인용, 다저스의 구단주인 구겐하임 베이스볼 매니지먼트가 지난해 팀 인수 당시 프랭크 맥코트 전 구단주와 재정에 관련돼 합의했던 상세 내역을 모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정한 시한은 18일로, 다저스가 항소를 포기하면 액면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전임 구단주 프랭크 맥코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프랭크의 전처 제이미는 "프랭크가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다저스의 가치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했고 실제 매각금액 21억5000만달러보다 더 큰 가치를 얻었을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정 합의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구겐하임은 "이미 공개된 금액만으로도 위자료 액수는 충분하다. 세부 내역까지 공개하면 구단의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반발했다.

다저스측 변호사인 데릭 사라파는 이번 판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고든 판사는 "부동산 가치가 중요한만큼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로서의 가치도 중요하다. 다저스는 구단주만의 것이 아닌 팬과 LA 커뮤니티 모두의 것"이라며 팬들의 알 권리를 존중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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