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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수 박, 2008년 모델 살해 혐의 무죄"<박칼린씨 언니>

New York

2013.06.0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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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검찰측 증거 부실" 주장 인정
현장 DNA 놓고 검찰-변호인 치열한 공방
사건발생 5년·체포 3년 지나 자유인으로
'2008년 모델 살해 혐의'로 기소됐던 켈리 수 박(47)씨가 살인 혐의를 벗었다. 지난 달 22일 부터 평결작업을 진행했던 배심원단은 4일 LA카운티형사지법에서 박씨에게 적용된 1급 및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날 남녀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피고에겐 살해 동기가 없다"는 변호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평결했다고 밝혔다. 캐슬린 케네디 판사는 평결 결과를 발표한 후,박씨에게 "당신은 무죄이며 전자발찌를 제거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여성이 청부살인 혐의를 받은 데다 검찰 측이 재판 과정에서 박씨를 '여자 제임스 본드'라고 지칭하는 등 미국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피고 박씨가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유명 예술 감독.교수인 박칼린씨의 언니로 밝혀져 한국에서도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

박씨는 지난 2008년 3월,샌타모니카의 한 아파트에서 모델 줄리아나 레딩(당시 21세)을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날 평결까지 과정을 정리했다.

◆재판 시작=검찰과 변호인 측을 팽팽한 공방으로 이끈 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였다. 검찰은 살해된 레딩의 목과 소지품에서 박씨의 지문이 검출됐다며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반면,변호인 측은 직접적 살해 동기가 없는 박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숨진 줄리아나 레딩의 전 남자친구가 진범이라고 맞섰다. 당시 변호인 측은 "지문이 발견됐다고 해도 언제,어떻게 현장에 남겨졌는지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증인 채택=배심원단 앞에 모인 증인들은 5년 전,레딩의 911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학수사요원,이웃주민 등으로 구성됐다. 항간에는 검찰이 검찰 측 주장에 유리한 증인만을 선택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변호인 측은 박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레딩의 전 남자친구 존 길모어에게 폭행을 당했던,그의 전 약혼녀를 증인으로 세우려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길모어의 전 약혼녀는 길모어가 자신을 폭행하면서 '줄리아나처럼 당해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법정은 재판의 쟁점이 흐려질 수 있다며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 진술=검찰 측 증인들이 증인석에 앉았지만 피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달 16일,증인석에 앉은 과학수사요원 레슬리 후노는 "휴가를 다녀온 뒤,그동안 모아둔 사건현장 지문 샘플이 모두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씨의 지문을 찾아낸 인물이었다. 이후 후노는 2009년 6월 샌타모니카 경찰서 과학수사본부에서 해고됐다가 15개월 후 다시 채용됐다고도 밝혔다.

◆평결 과정=1주일이 넘도록 배심원 평결 작업이 진행됐다. 평결이 나오기 하루 전,배심원단은 판사에게 2급 살인의 구체적인 정의를 물었다. 이 때문에 '무죄' 평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시 "배심원단이 법정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말로 평결을 미룬 판사에 대해 변호인 측은 '강압적(Coercive)'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평결 당일=배심원단은 1,2급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평결했다. 레딩의 친구,가족들은 이에 눈물을 흘리며 박씨에게 "살인자(murderer)"라고 소리쳤다. 담당 검사,박씨,변호인 모두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섰다. 재키 레이시 LA카운티 검사장은 평결 이후 성명을 통해 "우리의 법정 증거와 기소는 정당했다. 배심원 평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사법 절차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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