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최근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탈세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에 비해 기본적인 개념은 해외의 특정국가들에 외국인이 회사를 세우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해외에 회사를 세우면서 본국으로부터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본인이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본국에 보고하지 않고 그 회사를 통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계좌신고제도라는 것도 자국민의 해외자산소유를 정부가 확실히 파악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감독강화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3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개별금융기관들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법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거주민들의 계좌정보를 제공하는데 비협조적인 외국금융기관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법적 규정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계좌신고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법안시행으로 한국 내 주요 은행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상당수의 미국거주민들은 금년 초부터 은행들로부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계좌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IRS의 자진 신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 이는 결과의 불확실성과 높은 벌과금 등 비용상의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해외계좌신고의 의무에 대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이고 이는 역설적으로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 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법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의도하지 않은 과실에 대하여는 그 상황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상 참작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해외자산감독에 대한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납세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에 주목해야 하겠고 그 정보들이 갖는 종합적 의미를 고려하여 늦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