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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 화상 주의보 FDA, 스프레이형 점화 위험 경고
Washington DC
2013.07.05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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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쬐는 햇볕 아래 피부보호용 자외선 차단제가 여름철 필수품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화상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사용이 간편해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가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자외선 차단제 전문 제조업체인 바나나 보트(Banana Boat)사 스프레이형 제품을 뿌린 뒤 불 근처에서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례가 5건이나 있었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바나나 보트사의 스프레이 제품은 이미 지난해 10월, 한 남성의 얼굴과 상체에 큰 화상을 입혀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20여 종 제품이 리콜되는 등 한 차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FDA의 벨라지크 박사는 “스프레이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크림형 제품, 헤어스프레이, 모기 퇴치용 스프레이 등도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용전 제품 성분을 꼭 확인하고, 사용 후 담배, 초, 그릴 등 화기 근처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정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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