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 중 특히 의료 프로그램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종류와 수혜 자격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중인 의료보장 프로그램은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아동의료보험(Child Health Plus), 가족의료보험(Family Health Plus)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중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고령자 의료보장 프로그램으로 시민권자 혹은 1996년 8월 22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자, 혹은 영구적인 신장기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파트 A(Hospital insurance)와 파트 B (medical insurance)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양로원, 요양소등의 입원과 가정방문 간호에 관한 비용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메디케어 파트 B는 의사 진료, 병원 외례 진료 및 의료품,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구에 관한 비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Part B의 경우 본인 부담금과 매년 공제비 1백달러와 매달 54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하며 의료비용의 80%를 메디케어가 지급하며 메디케이드 Part A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월 보험료를 내시고 Part B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Part B 수혜자의 경우 월 보험료는 사회보장연금 혹은 사회보장보조금(SSI)을 받고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인출됩니다.
그러나 소득의 한계로 월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개인의 자격기준에 따라 메디케이드가 이를 대신 부담해 주는 메디케어 바이 인 프로그램(Medicare Buy-In Program)이라는 혜택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바이 인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이용자의 소득과 자산의 규모에 따라 Part B의 월 보험료는 물론 PartA, B의 공제비(Deductible) 등에 관한 비용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본인 부담의 의료비와 메디케어가 보상하지 않는 부분의 의료 비용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디갭 프로그램(Medigap Policy)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메디케어 플러스 초이스(Medicare Plus Choice)라고 불리는 메디케어 보조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메이케이드(Medicaid)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이라 불려지며 주 정부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극빈자를 위한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메디케이드의 수혜 자격은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령에는 제한이 없으나 소득과 자산에 있어서 정부에서 정한 빈곤 수준 이하인 경우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관련 된 프로그램으로 응급 메디케이드와 PCAP을 들 수 있습니다. 응급메디케이드는 체류신분과는 상관없이 신청 할 수 있으나 응급상황으로 발생된 의료비에 관한 부분이 해결되면 그 혜택이 연장되어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응급 메디케이드의 일종인 PCAP(Parental Care Assistance Program)은 임산부와 태아를 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프로그램의 혜택이 가능할 경우 임신한 순간부터 산후 일정기간 약 6주에서 8주까지 그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뉴욕주 보건국의 산전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문의: 718-46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