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삶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경제적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화재나 지진, 허리케인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현금이나 귀금속을 집안에 보유한 사람들은 도난이라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갑작스런 자동차 사고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며, 건강과 관련해서는 암, 당뇨병, 뇌졸중과 같은 갑작스러운 병마로 예상치 못한 엄청난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보험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증권 약관에 명시된 재해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계약으로 보험 가입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험자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일정하게 약정된 금액인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보험 가입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보험가입자 가운데 극히 일부 소수만이 손실을 입는다. 이들의 손실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 전체로부터 거두어 드린 보험료에서 충당된다. 다시 말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위험의 정도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보험료를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다.
즉, 보험계약이 동일한 위험에 처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실제로 사고를 당한 소수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위험분산의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 전체가 불운한 일부 가입자를 보상해주는 대수의 법칙이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이는 동류의 위험군을 만들어 개별적인 위험을 보편화하려는 것으로써 예를 들어,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100% 아니면 0% 이지만, 일만 번 정도를 던진다면 50%에 가까운 확률을 얻을 수 있는 원리이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할 사고의 가능성도 100% 또는 0%이지만 이들 사업장의 수를 많이 할 경우에 그 위험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사는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류의 위험군을 만들기 위하여 보험업계는 표준화된 위험군을 만들어 운영하며, 표준에 벗어나거나 별도로 위험군을 형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이들을 별도의 체계로 운영하여 보험료의 합리성을 기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위험의 노출단위(Exposure Unit)에 대해 보험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가격으로 위험 전가의 대가이다. 보험요율은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설정되는 위험노출 단위당 가격으로 보험금 지급에 충당되는 부분인 위험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 및 이익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백분율(%)로 표시된다.
보험요율 중 위험률이 위험노출단위당 0.1%라는 의미는 위험노출단위 1000에 대해 보험사고가 1 발생한다는 의미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1000명 중 1명이 사망하는 확률을, 재물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 1000불에 대해 보험사고 발생으로 1불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1000년 중에 1번 사고가 나는 확률을 의미한다. ▶문의:(877)988-1004/[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