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용인과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들이 노동에 대해 수입이 발생할 경우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라는 세금을 내는 의무가 생긴다.
FICA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라고 알려져 있는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관련과 의료보험(Medicare Tax)이라고 알려져 있는 HI(Hospital Insurance)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경우 FICA세율은 각각 7.65%이ek. 이는 사회보장세 6.2%와 의료보험 1.45%가 더해진 금액이다.
자영업자는 15.3%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FICA세율이 합쳐진 금액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이 세율에 해당되는 금액의 절반은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회보장세는 일정 소득 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이 부과되는 2013년의 기본 소득 금액은 11만3700달러로, 이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 소득 금액은 매년 경제 성장률에 따라 연방 사회보장국에서 결정한다.
매년 이맘때쯤 사회보장국에서는 다음 해의 기본 소득 금액을 예상하는데 2014년에는 11만55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정확한 금액은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기본 소득 금액은 2006년 9만4200달러부터 2013년의 11만3700달러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16먼5600달러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의료보험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특히 소득이 20만달러(부부공동 25만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0.9%가 추가로 부과된다.
FICA세금은 노동수입에 대해 지급하는 세금으로 사회보장국에 저축된다. 일정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은퇴 후 사회보장혜택 및 의료혜택으로 돌려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