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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귀국 학생 준비는]성적증명해야 한국편입학때 학력 인정

Los Angeles

2002.08.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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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등 외국에서 귀국해 본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편입학한 학생이 전국적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국가 마다 학제가 다르고,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귀국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당초 예상했던 학년에 편입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최근 중·고생들의 어학연수나 조기 유학이 늘고 있지만 사전에 편입학 정보를 꼼꼼히 챙기지 않아 귀국 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외국 학교의 학력 인정은 외국 학교에서 받은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즉 초등학교는 외국의 1~6학년, 중학교는 외국의 7~9학년, 고등학교는 외국의 10~12학년 과정을 적용한다.

아울러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귀국한 학생들이 본국 학교에 편입학하기 위해선 시·도 교육청에 편입학 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학력 심사를 받고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를 배정받으면 된다.

본국에서 특정 학년을 다니다 외국에서 1년간 다시 해당 학년을 다닌 후 귀국했을 경우에는 상급학년 진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본국에서 중2(8학년)를 다니다 미국에 나가 다시 8학년에 다닌 경우는 중3 과정(9학년)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교 진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중3을 본국에서 다시 다녀야 한다.

또 어학연수는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중1(7학년)에 다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한 후 올해 12월까지 8학년과 9학년 1학기를 마치게 될 경우 어학연수 기간은 수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03년에 중3(9학년) 과정에 편입해야 한다.

편입학할 학교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배정되지반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배정받을 수는 없다.

실제 거주지를 중심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부터 결원이 있는 학교로 교육청에서 배정한다.

그리고 거주지에는 전가족이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미국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학교장 서명(signature)은 있지만 직인(seal)을 받지 못했다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와야 한다.

미국 학년보다 내려서 편입학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당수 학생들이 귀국후 좋은 내신성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의 수학기간은 무시하고 실제 학년보다 낮추어 편입학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본국에서 고1(10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에서 11학년(고2 과정)을 다니다 귀국했다면 고 1로 낮춰 편입학할 수 있다.

반면 본국에서 고1(10학년) 재학중 미국에 가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9학년(중3)에 다니고, 9월부터 12월까지 10학년(고1)을 1학기 다니다 귀국한다면 10학년 한 학기만 인정된다. 다만 2002년 12월~2003년 1월 중에 고1(10학년)로 편입할 수는 있다.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귀국한 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워 외국인학교에 다니게 될 경우 아직 본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는 ‘학력비인정 각종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국 외국인학교에서 일반학교로의 전·편입학은 불가능하며, 대학 진학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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