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rd가 보증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Lease계약에 나와 있는 Rent를 내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물/부동산 자체에 망가진 부분이 있거나, 수리를 해야만 될 경우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또는 Tenant가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간 후에 들어가는 청소비용을 위해서 보증금에서 제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돌려 주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Landlord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Tenant가 나간 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금액을 제 하고 극히 일부만을 돌려 주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럴 때 변호사를 사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 아예 포기 하는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럴때 법원에 소액청구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Landlord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마지막Tenant가 들어가기 이전의 문제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Tenant가 파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시간이 지나 감에 따라 자연히 수리를 해야 하는 낡아진 것들의 경우 또한 수리비를 지불 할 필요는 없다.
주거용의 Landlord는 Tenant가 나가고 Lease계약이 끝난 후 비용이 발생 했을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어떤 명목으로 비용들을 공제하고 남아있는 보증금을 반환 할 것인지를 자세한 설명서와 함께 나머지 잔액을 Tenant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보증금 이상 수리비가 들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설명서와 함께 수리비와 청소비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어떤 일을 몇시간 일을 하였고, 시간당 지불을 했는지 아니면 건당 지불을 했는지 등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이 좋다.
Tenant입장에서는 건물주가 부당하게 너무 많은 액수를 제하였다고 생각이 들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소액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와 반대로 작년2012년에 내 손님이었던 Landlord가 Tenant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는데, 판사가 Tenant에게 무려 $8,000.00을Landlord에게 갚으라는 판결을 받앗다.
이유인 즉슨, 4명의 자녀를 둔 부부에게 타운 홈을 Rent를 주었는데, 집안 전체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었다. 부동산 에이전트인 내가 봤을 때에 "해도 해도 너무 했다" 라는 말 밖에는 나오지를 않았다. 아무리 크레딧이 좋고, Income이 아무리 좋아도 그 전에 Rent로 살았던 기록이 있다면, 전Landlord에게 물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Bernard Kim / 703-342-2194 / www.agentkimrealt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