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ition 13'에 따라 매년 2% 이상은 못올려 재산세 삭감 받은 경우엔 집값 산정기준 크게 올라 집 안팔면 수입은 그대로 세금은 당장 가계에 부담
가주의 홈 오너들은 지난 5월부터 발송이 시작된 '2013년 재산세 산정가치 변경 통지서'(Notice of 2013 Assessed Value Change)나 '2013년 재산세 산정가치 통지서'(Notice of Review of 2013 Assessed Value)를 모두 받았다.
두가지중에서 후자의 통지서를 받은 홈오너들은 2013년~2014년도 재산세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차이가 없는 경우다. 그러나 전자의 통지서를 받은 홈오너들은 2013년~2014년도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산정가치가 지난해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산세 산정기준이 인상된 홈오너들중에서는 프로포지션(주민발의안) 13에 따라 산정기준이 2% 미만으로 오른 가정도 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카운티로부터 주택가치를 삭감받은 홈오너들은 지난해부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2012년의 산정기준액 보다 많이 오른 통지서를 받았다.
맨 왼쪽은 주민발의안 13에 따라 재산세를 2%씩 인상했을때의 가치를 말한다. 주택가격 하락이 없었다면 이 수치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가운데는 지난 회계연도 재산세 가치산정을 표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쪽 끝에 있는 수치다.
이것은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서 2013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책정한 해당주택의 산정액이다. 이 산정액에 따라 재산세가 계산되며 2013년~2014년도 재산세 고지서는 10월중에 발송된다.
그동안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카운티에서 자동적으로 산정액을 깎아줬거나 홈오너의 요청에 따라 삭감된 재산세 산정가치는 올해부터 오른 주택들이 많다.
만약 2012 Assessed Value가 50만달러이고 오른쪽의 2013 Assessed Value가 55만달러가 됐다면 이 주택은 지난해 기준보다 10%가 오른것이 된다. 또 맨 왼쪽의 2013 Proposition 13 Value가 60만달러라면 주택가격 하락이 없었을 경우 2013~2014년도 재산세는 이 수치가 산정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올해 받게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55만달러를 산정기준으로 하지만 원래는 60만달러가 기준이라는 뜻이다.
주택가격이 더 이상의 하락이 없다면 궁극적으로 재산세 산정기준은 왼쪽의 주민발의안 13 가치로 오르게 된다.
◆2%이상 올려도 되나
홈오너들은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산정기준을 2%이상 올릴 수 있냐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주민발의안 13에 따르면 재산세는 연간 2%이상 올릴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2%이상 인상할 수 없지만 재산세 삭감을 받았다면 주택가격이 올랐을 경우 산정기준도 오르게 되어 있다. 그 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다시 인상된 산정액은 맨 왼쪽에 적혀있는 주민발의안 13 가치보다는 높아질 수 없다.
이의 신청은 이렇게
주택가격이 오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카운티에서 산정한 가치에 대해서 동의 할 수 없다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1월까지이며 온라인과 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은 assessor.lacounty.gov로 접속해서 Decline-in-Value 코너를 클릭해서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접수가 됐다는 이메일이 날라온다. 일반 메일은 'Decline-in Value Review Application'을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로 정보를 입력한 후에 프린트해서 발송하면 된다.
▶주소: Los Angeles County Assessor
500 West Temple Street Dept. D.I.V. Los Angeles CA 90012-2770
산정가치 재 검토요청시에는 주변에서 2013년 1월1일과 가장 근접한 날짜에 팔린 주택 2개의 가격을 입력하면 좋다. 이 항목을 적지 않아도 산정관이 검토하지만 이왕이면 팔린 기록을 기입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