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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엄마 추방되고…한인 자녀 '보호시설 생활'

Los Angeles

2013.09.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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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가산 탕진…법원서 양육권 재판
"내가 입양하겠다"…한인들 문의 쇄도
미성년 자녀를 둔 불법체류 부모들에 대한 추방과 이민단속을 억제하라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침이 내려진 가운데〈본지 8월 27일자 A-1면> 애틀랜타에 거주하던 한인 불법이민자가 추방된 후 자녀들이 귀넷카운티 보호시설에 맡겨져 한인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

조지아 귀넷카운티 가정아동국에 따르면 한인 A군(2살)과 B양(1살) 남매의 양육권 재판이 지난달 20일 귀넷 가정법원에서 열렸다. 남매의 어머니 C씨는 1년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으며 추방재판 끝에 지난 3월 1일 한국으로 추방됐다. 남매는 현재 6개월째 귀넷카운티 보호시설에 맡겨져 있으며 수양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

남매의 아버지 D씨는 추방재판중인 어머니 C씨의 변호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산을 탕진했고 다니던 직장도 잃었다. 어머니 C씨가 추방당한 후 망연자실한 그는 스스로가 아이들을 보살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두 남매를 보호시설에 맡겼다. 현재 이 남매는 다음달 열리는 가정법원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 입양되거나 친부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들 남매의 사연이 한인 커뮤니티에 알려진 후 현재 가정아동국에는 이들을 돕거나 입양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현재 두 한인남매 양육권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아동국의 패트릭 블레이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 입양 여부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가정아동국 입양부서의 제리 루이스 서기관은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들은 이곳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서를 작성하고 2시간의 입양관련 오리엔테이션 20시간의 자녀양육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부모(또는 법적 후견인)가 자녀의 신분에 관계없이 이들에 대한 1차적 양육책임을 진 경우나 아동복지와 관련돼 가정법원에 계류 중인 케이스의 당사자일 경우 또 미성년 자녀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 때는 기소재량권을 발휘해 부모에 대한 이민단속과 추방을 자제하라는 정책 지침(Policy Directive)을 하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불체자 부모 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불체자 부모들도 자녀들과 생이별하는 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문의: (877)210-5437 가정아동국 입양부서

애틀랜타 지사=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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