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이 합의를 하고나서 주고 받은 것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증여라고 말한다. 그런데 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의 근본이 무효인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무효는 아니었지만 취소될 수 있는 계약도 있다.
다른 한 쪽에서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만들 때부터 불법적인 계약,
*합법적인 계약일지라도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거나 어떠한 이유에서 법원이 무효를 선언한 경우,
* 법이 바뀌어 무효가 된 경우,
*또는 계약 일부분만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 할 경우로는 법적인 효력은 있으나 후에 취소될 수 있는 계약도 있다. *중요한 사항을 숨겼을 때,
*의도적으로 거짓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쌍방에 실수가 있었을 때,
*계약이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지지않았을 때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고 한 쪽에서 계약을 어기더라도 상대방이 법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도 없다.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당사자가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계약일지라도 행동이나 말로서 그 계약을 인정하든지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없는 정상적인 계약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그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상대방과 이야기하기 보다는 일단 계약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부당하고 본래 원하지 않았던 계약이라면 그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으로 일단 계약을 하였고 서명을 하였으니 아무런 방법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