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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 9월30일 종료·암호화폐 세법 강화

'인프라 법안' 유의 사항
직원 1인당 최대 7000불 혜택
암호화폐 1만불 이상 거래 신고

인프라 법안이 최근 연방 의회를 통과하면서 곧 발효를 앞둔 가운데 시행 시 변경되는 세법 조항이 있어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5일 연방 하원은 도로·교량·수자원 공급·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인프라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1조2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인프라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코로나19 기업 지원책인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의 조기 종료와 암호화폐 1만 달러 이상 거래 시 신고 의무화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연방 하원은 ERC를 9월 30일로 조기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ERC 유자격 업체라도 9월 30일 이후 지급한 급여 중 일부에 대한 세금크레딧은 제공되지 않는다. 즉, 9월 30일까지 지출한 종업원 급여만 세금크레딧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세금크레딧 혜택은 올해의 경우, 종업원 1인당 최대 7000달러(분기당)였다.  
 
국세청(IRS)은 지난 8월 ERC 만료일을 2021년 6월 30일에서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엄기욱 공인회계사(CPA)는 “ERC 수혜 기준과 세금크레딧 수령 시의 소득 변화를 꼼꼼히 챙겨야 예상치 않은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강화된 암호화폐 보고 규정도 있다. 암호화폐 브로커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지난 5월 연방 재무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조세 강화 방침이 반영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브로커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재무부가 추후 보고 대상 업체를 정리해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봤다. 암호화폐거래소, 수탁업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업체 등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법무부, 재무부, IRS 등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 탈세는 물론 관련 사기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보유한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를 정직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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