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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대입 우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 상고심 열린다
New York
2022.01.24 17:23
2022.01.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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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심리 결정
내년 6월 최종 판결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 등 명문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이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어퍼머티브 액션’이 합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2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0월 심리를 열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2023년 6월 경에 내려질 전망이다.
원고인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FA)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각 대학이 어퍼미티브 액션을 통해 입시 과정에서 객관화된 시험 점수만 아니라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은 지난해 하급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2003년 대법원 판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하급 법원의 판단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보수 우위로 재편된 현 대법원은 2003년 판결 당시보다 인종을 고려한 입학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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