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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차량 보험 ‘1년 483불’
Los Angeles
2022.02.09 21:29
2022.02.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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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연소득 6만9375달러 이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자동차 보험(CLCA)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격을 갖춘 해당자는 연간 보험료가 500달러도 채 되지 않아 많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가 보증하는 차량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만 보상하는 책임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책임만 커버한다.
가입이 가능한 가주민은 ▶3년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가격이 2만5000달러 미만 ▶연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6만 9375달러(3인 가족의 경우 5만7575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이 밖에도 지난 3년간 자신의 실수로 낸 교통사고가 1회 이하, 벌점 1점 이하의 운전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며, 교통법(VC)과 관련한 중범 및 경범 기록이 없어야 한다.
보험료는 카운티마다 다르나 LA카운티 거주자의 경우 연간 483달러 정도만 지급하면 된다. 단,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19~24세 남성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가 25%가량 추가된다.
또 가입자가 추가 비용을 내면 의료비 지급 옵션도 허용한다.
가주 보험국은 “팬데믹 이후 보험 없이 운전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저렴한 주정부차량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와 사고에 대한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한 만큼 필요한 한인들도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주 보험국에 따르면 보험 없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초범은 벌금과 과태료 부과로 끝나지만 이후부터는 차량이 압류된다.
▶문의: (866)602-8861, www.mylowcostauto.com/faq/korean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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