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마감일은 2월 1일이었지만 4월 10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면 체납에 따른 과태료(10%)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는 10일이 일요일이라서 11일 오후 5시까지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는 온라인, 전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우편으로 체크를 보낼 경우 4월 11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비자·마스터 등 크레딧 카드나 데빗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카드 결제는 2.22%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또한 전화(888-473-0835)로도 납세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방문 시 예약을 요구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산정국에 미리 연락해서 방문 납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게 유리하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LA다운타운(225 N. Hill St. 1st Floor Lobby, LA)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