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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한국회사 안전조치 위반으로 벌금
Los Angeles
2022.05.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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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앤컴퍼니ES의 미국 현지법인 공장이 안전조치 위반으로 약 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일 현지언론 메인스트리트 클락스빌에 따르면, 테네시주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TOSHA)은 지난해 발생한 ‘조업 중 사망사고’ 조사 결과 3건의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해 한국앤컴퍼니ES 미국 법인에 벌금 5만8800달러 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위치한 이 업체 공장에서 한인 직원 강모(48) 씨가 사망했다.
강씨는 고장 난 기계 내부에 들어가 수리 작업 중,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가슴을 맞았다. 강씨는 응급조치 후 현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곧 사망했다.
노동부는 장비 내부 진입 시 위험방지 조치 미비, 직원들의 장비 정지 교육 미흡, 장비 정지 장치의 용도 외 사용 등 3건의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보고서에서 공장 내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근로자 안전교육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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