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에 이어 국내 5번째 대형은행 'US뱅크'도 불법 유령계좌 개설 등의 혐으로 37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게 생겼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8일 US뱅크가 고객 정보를 도용해서 고객 동의 없이 금융 계좌를 불법으로 오픈하는 등 소비자금융보호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CFPB는 US뱅크에 37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 자금은 피해 고객에게 보상금으로 사용될 것이라 전했다. 또 US뱅크는 유령계좌 개설로 얻은 수수료와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고객에게 모두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당국에 따르면, US뱅크는 ▶고객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으며 ▶이렇게 취득한 정보로 고객의 동의도 얻지 않고 무단으로 체킹과 세이빙 계좌는 물론 크레딧카드와 라인오브크레딧카드 계좌를 개설했고 ▶고객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할 법적인 고지 의무도 어겼다. 특히 US뱅크는 이런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으며 은행원들에게 예금 계좌가 있는 고객에게 추가 금융 상품을 판매를 압박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또 세일즈 캠페인을 통해서 인센티브-컴펜세이션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CFPB는 US뱅크가 소비자금융보호법, 공정신용보고법, 진실대출법, 진실저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다만, 은행 측이 불법으로 개설한 유령계좌 수는 밝히지 않았다.
US뱅크는 미니애폴리스에 기반을 둔 은행으로 자산 규모는 5590억 달러에 이르며 전국에 280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