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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한·재상권은 이사회 소유”

Los Angeles

2022.08.0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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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여성동지회 소송 판결
“전 회장은 계좌·문건 인계해야”
 1일 열린 미주 3·1 여성 동지회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원기 변호사(오른쪽)가 재판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1일 열린 미주 3·1 여성 동지회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원기 변호사(오른쪽)가 재판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지난 2011년 시작된 미주 3·1 여성동지회(회장 그레이스 송) 소송이 11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3·1 여성동지회는 1일 JJ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예비판결을 통해 3·1 여성동지회의 법적 권한과 재산권은 이사회가 소유하고 소송을 제기한 김경희 전 회장은 법적 권한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김 전 회장 측에 동지회의 모든 재산, 은행 계좌 및 법인체 자료 등 일체의 문건을 이사회에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종 판결문은 8월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그레이스 송 회장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준 LA 카운티 더글라스 스턴 판사와 이사회를 지지해준 한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11년 동안 법정 소송 문제로 한인 사회에 불의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9대 회장을 지낸 김 전 회장과 이사회 사이의 12대 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졌다. 양측은 서로 다른 차기 회장을 추천했고 2011년 12월 김 전 회장이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 4개월간 진행된 소송은 2013년 2월 양측의 합의로 매듭지어졌다. 그렇게 그해 4월 홍순옥 12대 회장이 선출됐지만 김 전 회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별도의 미주 3.1 여성 동지회를 결성했다. 이어 이사회를 상대로 2번째 소송을 제기해 동지회의 법적 권리 및 재산권 소유를 법원에 물었지만 이번 판결로 갈음됐다.
 
소송을 맡았던 이원기 변호사는 “김 전 회장 측이 명예훼손 등 약 11개의 소송을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했다”며 “이사회는 역사성과 정통성을 입증하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단체명의 ‘여성’과 관련, 이사회는 “여성은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성별을 구분 짓는 게 아니다”며 “청소년부와 남성 장년부와 함께 추후 애국 활동을 해 나가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정빈 명예 이사장은 “보이스카우트 777부대와 함께 활동할 계획으로 청소년·장년 남성부 활동도 활성화하겠다”며 “동지회의 대표적인 행사인 글짓기와 말하기 대회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미주 3·1 여성동지회는 한국역사와 미국 이민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단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미주 3.1 여성동지회는 한국의 독립 투쟁에서 빛냈던 여성들의 숭고한 이념으로 조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1982년 6월 9일에 설립된 단체로 올해 40주년을 맞이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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