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주택가나 학교 앞에서까지 경주를 벌이거나 과속하는 차들을 단속하기 위해 과속방지턱을 무료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LA시 교통국(LADOT)은 오늘(6일) 오전 9시부터 15개 시의원 사무실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서는 각 지역구당 25개로 제한하고 있어 신청이 빠를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다. 교통국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직원을 직접 현장에 파견해 도로 교통상황을 점검한 후 설치하게 된다.
LADOT는 과속방지턱 설치비용으로 개당 1만1000달러에서 최대 6만7000달러까지 들 것으로 예상한다.
LA타임스는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직접적인 비용은 들지 않아 좋지만, 거주민들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므로 실제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지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과속방지턱이 있을 경우 앰뷸런스나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속도도 늦추기 때문에 연방 도로교통법을 어떻게 준수해 설치할지도 관건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LA카운티 조례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소방법규 관계자의 승인이 없이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과속방지 효과는 교통단속 경찰이 현장에 가끔 모습을 드러내는 것보다 효과적이라 시 정부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DOT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LA시에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약 800개 정도다.
한편 과속방지턱 설치를 신청하려면 LADOT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도로는 차량 운행 허용 속도가 시속 30마일 이상이며 양쪽 방면에 1개 차선만 있어야 한다. 또 일평균 통행 차량이 최소 900대 이상이며 1만 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 LADOT는 현장 조사에서 도로 이용 차들의 85%가 제한속도보다 시속 5마일 이상 빠르게 주행할 경우 설치를 허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