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구인
부동산
자동차
마켓세일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LA 에어비앤비 45%가 위반”
Los Angeles
2022.12.05 20:18
2022.12.05 21:18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3억 달러 벌금에 해당
조례 어겨도 단속 미비
LA 시내에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사업을 하는 주택 중 절반가량이 시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시 정부가 제대로 단속했다면 지난해 거둬들일 수 있었던 벌금은 3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5일 맥길 대학 도시계획학과 데이비드 왓츠머스 교수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플랫폼의 45%가 LA시의 ‘홈 셰어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왓츠머스 교수는 “LA 시가 서류상 단기 임대 규정을 세밀하게 나열해 놓았지만 사실상 이러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시가 지난해 징수할 수 있었던 벌금은 3억 달러에 달했지만 실제로 시가 부과한 규모는 4만 달러 미만이었다고 왓츠머스 교수는 꼬집었다.
지난 2019년 시행된 홈 셰어링 조례는 단기 렌털 숙박업에 사용되는 주택을 1년에 6개월 이상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 거주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서는 관련 숙박업을 금지했고, 연간 영업일 수도 120일로 제한했다.
이런 조례를 어기면 하루 약 500달러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며 시의 허가 없이 연간 120일 이상의 임대 기간을 초과하면 하루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시 당국의 무관심 속에 관련 조례는 지켜지지 않았고, 벌금은 부과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택난만 심화시켰다고 분석한다. 왓츠머스 교수는 “단기 임대 증가로 장기 임대 물량이 약 2500유닛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밥 블루멘필드 LA 시의원은 지난 2일 홈 셰어링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동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예진 기자
# 에어비앤비
# 절반
# 조례 위반
# la 에어비앤비
# 셰어링 조례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