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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해고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안 시행

New York

2023.01.11 20:27 2023.01.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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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0명 이상 기업, 50명 이상 해고시
근무기간 1년당 1주치 급여 합산해 지급
뉴저지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 일하다 대량 해고를 당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필 머피 주지사는 10일 대량 해고를 당한 직원들이 근무 연수를 계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보장법안(Guaranteed Severance Pay law.A476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내에 발효된다.
 
퇴직금보장법안은 3년전인 2020년에 주지사가 서명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바람에 시행이 보류됐다가 지난해 주 하원과 상원의 재표결 과정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게 됐다.
 
앞으로 퇴직금보장법안이 시행되면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체가 ▶경영의 어려움 ▶폐업 ▶이전 등으로 50명 이상의 직원을 한꺼번에 해고할 때는 직원이 몇년 동안 일했는가에 따라 1년당 1주치씩 급여를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법안은 2019년에 대형 어린이 장남감 판매 체인 ‘토이즈러스’가 전국적으로 매장을 폐쇄하면서 뉴저지주 2000명을 포함해 총 3만 명의 직원을 해고했으나, 해고된 직원들이 총 200만 달러의 퇴직금을 받는 데 그쳐 ‘해고자와 가족 보호’ 차원에서 제정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뉴저지사업산업협회는 법안이 시행되면 타주 사업체들이 뉴저지주로 들어오거나, 또는 기존 사업체들이 확장을 꺼릴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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