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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자 전 LA시의원 유죄 인정…뇌물수수, 청탁 혐의
Los Angeles
2023.01.20 19:14
2023.01.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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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사진)이 시의원 재직 시 다운타운 호텔 개발 지원 대가로 현금과 도박 여행, 뇌물을 받고 돈세탁을 계획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LA 연방 검찰은 19일 후이자 전 시의원이 2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LA 연방 지법에 제출된 유죄판결 합의서에 따르면 후이자 전 의원은 최대 2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나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형량 조절 절차를 통해 9년 미만으로 줄게 된다. 후이자 전 의원은 이외에도 185만 달러의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후이자 전 시의원의 선고는 오는 4월 3일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후이자의 형인 살바도르 후이자가 뇌물을 받아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후이자 전 시의원은 2015년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웨이 황과 라스베이거스 팔라조 호텔에서 카지노 게임을 즐기면서 연방수사국(FBI)의 주목을 받아오다 2020년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RICO) 위반혐의로 체포되면서 14지구 시의원직에서 쫓겨났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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