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이름과 거주 도시 및 주소를 입력하면 본인 이름으로 미청구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등록된 재산의 등록번호, 양도 업체사유·금액이다. 또 검색한 재산은 알파벳 P, N, I, 3가지로 분류돼 있다. P는 주 정부에 귀속된 재산으로 온라인 혹은 메일을 통해 즉시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N 혹은 I로 분류된 재산은 아직 해당 재산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금액을 업체로부터 완전히 전달받지 못했거나 청구인이 직접 업체에 연락해야 하는 경우다. 검색 내용에서 ‘자세히’(detail)를 클릭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청구 재산 청구 시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의 신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감사국은 “최근 재산 청구건 급증으로 최종 재산 수령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신청 후 12개월 이상 지났다면 반드시 감사국에 다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가주회계감사국으로 전화(800-992-4647)하면 된다. 전화 상담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