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하원에 네일 면허(라이선스) 시험을 한국어로 보고, 자격을 갖춘 인턴에게 면허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상정돼 1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한국어 시험과 인턴사원 면허 신청 확대는 뉴저지네일협회(회장 손종만)가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한인 유권자들이 많은 버겐카운티 37선거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인 엘렌 박(민주) 주하원의원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다.
주하원 전문직위원회는 지난 20일 미용국에서 실시하는 네일 면허 필기 및 실기 시험을 영어와 함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 등 4개 소수계 언어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A-4499)을 승인해 세출위원회로 보냈다.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우선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뒤 전체 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뉴저지주에서는 현재 네일 면허 시험은 영어로만 볼 수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상정한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다소 영어에 불편한 한인이라도 모국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할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이와 함께 뉴저지네일협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인턴에게도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A4500)도 위원회를 함께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인턴 경력을 통해 일정한 자격(요구)을 갖춘 사람에게는 면허 취득의 기회(옵션)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