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대기정화국(SCAQMD)은 최근 세탁업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연간 대기오염 보고서(AER)’의 제출을 요구했다. 마감기한인 5월 1일을 넘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 김윤동 회장은 “이번에 2022년도 AER을 제출하면 2029년까지는 추가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며 “SCAQMD는 5월 1일 이전 한 번 더 한글로 된 서한을 발송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SCAQMD에 매년 내는 퍼밋 수수료와 핫스폿 수수료를 제외한 추가 수수료는 없다고 한다. 세탁업소에서 사용하는 탄화수소(Hydrocarbon) 및 그 외의 다른 솔벤트(CO2와 웻클리닝 제외)의 연간 대기 오염 평균 방출량이 적기 때문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AER은 SCAQMD 홈페이지(aerreportingtoolpro.aqmd.gov)에서 할 수 있다.
김 회장은 “보고서 작성 중 이해가 안 되거나 계속 에러 창이 뜰 경우 협회로 연락바란다”며 “협회 회원들에게는 대행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