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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에 수수료 부과, 중형은행 도산 비용 보전
Los Angeles
2023.05.12 00:00
202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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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2년간 시행 안건 승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대형은행들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통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에 따른 비용 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CNN은 FDIC 이사회가 은행 연쇄 도산으로 사용한 158억 달러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대형은행들에 2년간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11일 보도했다.
FDIC는 지난 3월 SVB로 야기된 금융권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은행 고객의 예금 전액을 보증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 대상 은행은 예금보험 한도인 25만 달러를 초과한 미보증 예금 규모가 50억 달러가 넘는 은행들이다.
전문가들은 중형 은행의 연쇄 도산으로 인해서 예금이 대형은행에 몰리는 반사이익을 봤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라고 풀이했다.
FDIC는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보증 한도 초과 예금고에서 50억 달러를 제한 남은 금액의 0.125%를 수수료로 2차례 부과할 계획이다.
일례로 작년 말 100억 달러의 미보증 예금을 보유한 은행이라면 50억 달러의 0.125%인 625만 달러의 수수료를 2년 동안 두 번 내야 한다.
국내 최대 규모 은행 JP모건체이스의 경우 지난해 미보증 예금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로 수수료로만 1년에 약 15억 달러를 내야 하는 셈이다.
FDIC는 전국 약 113개 은행이 수수료 부과 대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들이 총 필요 기금의 95%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승인된 안건은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최종 승인이 나면, 내년 1분기부터 해당 은행들은 2024년 6월 28일까지 FDIC에 첫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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